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취득세 4억2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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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취득세 감면 목적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김포시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3곳에 입주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목적과 달리 센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사업을 목적으로 입주한 업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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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취득세 감면 목적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에 취득세 4억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업체는 김포시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3곳에 입주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목적과 달리 센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사업을 목적으로 입주한 업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입주 뒤 1년 넘게 해당 사업 목적대로 센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5년 내 매각·증여한 업체는 감면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업체들에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을 설명했다"며 "센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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