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에 침뱉고 직원 폭행한 40대, 벌금 200만원

김주미 2021. 8. 4.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침을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마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동네 마트에서 침을 뱉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가 마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에는 A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울산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는 등 약 20분간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쓰여있다.

A씨는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용하는 마트 직원 B(53)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B씨를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합의와 피해 보상 여부,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