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식당서 침 '퉤'..난동 부린 50대 실형

김수영 2021. 8.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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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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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 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 등으로 때릴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부천 내 한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고 말하는 등의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한 술집에서 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취식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음식물에 침을 뱉거나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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