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난' 김소연, 징계 위기.. "폭력적 전체주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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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는 4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및 당의 위신 훼손'을 이유로 시당으로부터 징계 회부 및 출석요구서를 받은 데 대해 "폭력적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시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회부 관련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그 단어(XX)를 쓴 당사자인 이준석이 있는데 재밌는 사유로 징계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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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는 4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및 당의 위신 훼손'을 이유로 시당으로부터 징계 회부 및 출석요구서를 받은 데 대해 "폭력적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시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회부 관련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그 단어(XX)를 쓴 당사자인 이준석이 있는데 재밌는 사유로 징계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이 대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사석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가는 당마다 당 대표나 정치 선배 저격질 하고 조롱해 XX 만들었다" "XX중의 상XX"등의 폭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누구보다 심하게 하는 자는 바로 당 대표"라며 "해당 단어 사용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거나 당 대표 비판이 유해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준석은 내로남불을 제대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이 통보한 윤리위 출석 일시는 오는 10일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일정상 이유로 당일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선책을 통한 소명 절차를 밟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한 소명 등 방법도 열려 있지만 소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10일 오전에는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 오후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결심 재판 일정이 있다. 하루종일 대전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징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구색을 갖춰줄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지금 생각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의 해당 비난에 대해 "대전시당에서 당원의 윤리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징계를 시사한 바 있다.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 4가지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시당은 김 변호사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가 끝내 소명에 불응,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징계가 예상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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