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동차노조, 이재명 경기지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임명수 2021. 8.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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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운수노동자 등이 속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취임 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노선입찰제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5,000여 명 조합원들의 올해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경기도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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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재출했다. 경기자동차노조 제공

경기도 버스운수노동자 등이 속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올해 임금 단체교섭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달 중 조정신청과 함께 총파업도 예고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과의 임금격차 해소 △주 5일근무제 정착 △3년인 호봉 승급 연한 2년으로 단축 △2층버스 운행수당 및 심야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취임 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노선입찰제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5,000여 명 조합원들의 올해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경기도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버스 운행에 관한 경기도 조례와 세부지침인 공공버스 운영지침에 ‘운송 원가 결정 권한과 운전직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근로조건 결정권을 지닌 경기도지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에 도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도는 지난 6월 첫 단체교섭과 지난달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열린 단체교섭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불참했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법 제81조를 근거로 이날 이 지사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공버스는 도지사 선거 당시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노조 측은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든다는 공공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계획된 4차 단체교섭까지 임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1년 공공버스 임금교섭에는 노조 소속 15개 지부와 인천·강원지역 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4개 지부 등 모두 19개 버스업체 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37개 업체 중 과반에 해당하며, 버스 대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자동차노조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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