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확진됐다" 거짓말 해 유급휴가 타 낸 美 소방관

장지민 2021. 8.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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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받아 처벌받았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해 유급휴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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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 소방관, 코로나 거짓말로 유급휴가 얻어 처벌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거짓말"
가족이 확진됐다 / 사진 = 댈러스 카운티 소방서 공식 SNS


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받아 처벌받았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해 유급휴가를 받았다. 

이어 그는 1주일 후 딸도 코로나에 확진된 사실을 전해 유급휴가를 연장 받았다.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 걸렸다.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자신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몸이 불편하다고 보고했고, 소방서 측이 검사지를 요구하자 실제론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전했다. 

이후 카터는 소방서 부서장이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도 요구하며 그들이 앞서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카터가 유급휴가 중 받은 임금은 무려 1만2천548달러(약 1천440만원)였으며 휴가 중에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로 유급휴가를 받은 카터에겐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며 현재 공무휴직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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