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박광범 기자 2021. 8.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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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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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CI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07건, 약 26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캠코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에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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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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