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풀파티 호텔 '쪼개기 소유'..반쪽은 영업중 '법 구멍'

윤왕근 기자 2021. 8.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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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노마스크 풀파티'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강릉의 한 호텔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 강릉시는 논란을 일으킨 주문진읍에 위치한 해당 호텔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호텔 측에 참가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관련법에 근거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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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텔에 두 사업자, 한 곳만 영업정지.. 참가자 처벌은 '아직'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강원 강릉의 한 호텔.(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어? 저 호텔 아직 영업하네?"

지난달 31일 '노마스크 풀파티'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강릉의 한 호텔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 강릉시는 논란을 일으킨 주문진읍에 위치한 해당 호텔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호텔 객실 일부는 계속 손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릉시에 시민들의 관련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호텔 건물 1개에 2개의 숙박업 신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호텔 건물 중 객실의 70%는 A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객실 30%인 100여 실은 분양형 호텔업을 하는 B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A사업자로, 시는 현행법상 나머지 호텔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B사업자까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한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한편 풀파티 참가자에 대한 조치도 쉽지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적발 당시 김한근 시장은 해당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참가자 신원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는 호텔 측에 명단 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호텔 측에 참가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관련법에 근거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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