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하종민 2021. 8.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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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20일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꿈나래통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3~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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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2일 구청 홈페이지서 최종 선정자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의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 포스터. (사진=영등포구 제공) 2021.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20일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이자,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한 540만원 등 총 108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근로자다. 이 중 본인 월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면 해당한다.

구는 올해 작년 모집인원 115명의 2배가 넘는 27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꿈나래통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3~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3년 또는 5년 중 저축 기간을 선택하고 월 5~12만원의 저축금액을 결정해 저축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선정자는 오는 11월12일 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가입신청서와 제출서류, 각 동별 담당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아이들이 단단한 자립 기반 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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