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달부터 실손보험 '막무가내' 가입 거절 못한다
[경향신문]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등 일상적인 질환의 진료기록까지 문제 삼아 실손보험 가입을 막았던 보험사의 행태가 다음달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른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걸리고 심각하지 않은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한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인수지침 개선안을 요구한 것은 최근 몇달 간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운영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보험사 통합 50만원을 넘기면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수지침이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업계에 개선안을 요구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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