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개정안 발의

여운창 2021. 8. 4.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 취득범죄를 추가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하는 김승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 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농지법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피의자가 농지를 이용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갖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 은닉을 막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 취득범죄를 추가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 "데이트폭력 행사?"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 등 고소
☞ 윤석열, 또 셀프 디스…"내 반려견은 180도 '쩍벌' 가능"
☞  "품격 따위 없어"…日누리꾼들, 한일전 보도 문제삼는 이유
☞ 목소리 갈라진 김연경의 솔직고백 "오늘이 마지막인 줄…"
☞ "기분 풀어줄게" 동성 몸 만진 30대 여성…강제추행일까?
☞ "여서정, 컨디션 안 좋아 몸 3번이나 풀어줬죠"…숨은 일꾼들
☞ 印 하층민 9세 여아 집단 성폭행·살해에 '발칵'…연일 시위
☞ '14억의 최애' 여자배구팀 탈락에 대륙 탄식
☞ 책장 뒤 문 열자 비밀공간에 남녀 11명 다닥다닥 숨어
☞ 용인 저수지서 수상레저 중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