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 촬영' 30대 운전강사 구속기소..11일 첫 재판

안희재 기자 2021. 8.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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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성 운전연수강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서울 일대에서 운전연수강사로 일하며 차량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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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성 운전연수강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서울 일대에서 운전연수강사로 일하며 차량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수강생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고, 지인에게는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최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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