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 용도로도 활용..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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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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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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