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10차례 동성 직원 몸 만진 30대 女 집행유예 확정

한상연 2021. 8.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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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풀어줄 의도로 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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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기분을 풀어줄 의도로 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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