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이틀 연속 피해자 찾아가 반복 폭행 ..40대 남성, 구속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2021. 8.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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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으로 속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치킨 배달원으로부터 치킨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다음날에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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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 치킨 배달원으로 속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치킨 배달원으로부터 치킨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다음날에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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