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풀어주려" 동성 엉덩이 만진 女 상사..대법 "수치심 느꼈다면 유죄"

강소영 2021. 8.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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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여성 상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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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여성 상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의원에서 실장 직책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인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고 행동할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했다”며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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