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진중권 "개그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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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는 것에 대해 "그럴수록 고인의 명예만 더럽혀 진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부득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그를 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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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는 것에 대해 “그럴수록 고인의 명예만 더럽혀 진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부득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그를 해라”고 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얼마 전 여성후배 변호사들을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벌 받았다”라며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물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진 전 교수의 글도 이에 해당된다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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