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마트에서 행패..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최수상 2021. 8. 4. 1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들어가 마트 종업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들어가 마트 종업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에 격분해 휴대폰을 파손하고 발로 차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트 내부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회복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