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혐의 못 찾고 수사 종료

김기현 기자 2021. 8.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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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이 5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자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말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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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효 종료, 뇌물죄 대상 대납 정황도 못 찾아, 최종 불송치 결정

부산=김기현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이 5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자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말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0여 명씩의 이름이 적힌 2개 리스트를 확보하고,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의혹의 43가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새치기 분양’ 등 분양절차를 어긴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어 뇌물죄 혐의에 대해 중점수사를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리스트 속 인물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10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에 샀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3가구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 씨와 엘시티 실질 소유주 이모 회장(수감 중)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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