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린 지인, 경찰에 내 이름을 댔다면?

이은지 2021. 8. 4.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너무 당황해서 본인 이름이 아닌 동생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요구했고, 지인은 서명란에 이름 대신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 사서명위조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은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서명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고, 아무 의미 없는 부호만 기재했는데 위조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명에 타인의 이름 대신 알 수 없는 부호를 적었더라도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되나요?'

◆ 김유미: 최형진 아나운서께서 이번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명위조죄에 해당된다? 사서명위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형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이 높아졌었죠.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사서명위조죄에 해당된다' 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약 앞서 살펴본 사연의 경우 사서명위조죄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서명 대신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을 때에도 「형법」 제239조의 타인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사서명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명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서명의 필요성, 작성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