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언론중재법, 8월 내 협의 안되면 3당 단독처리해야"

이훈철 기자 2021. 8. 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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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주에 이제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 계속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잘 응해 주진 않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8월 안에 법안을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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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전체회의 미정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언론통제" 반대 입장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열린민주당도 이에 동조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법안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가급적 8월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주에 이제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 계속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잘 응해 주진 않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8월 안에 법안을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기 전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어 '협의가 안 되면 단독도 처리가 가능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결심과 당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동의를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언론사 매출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상하선을 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백한 과오나 중과실에 의한 보도 또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일반 손해배상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언론통제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단체들도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나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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