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반혁신적 직역 이기주의

2021. 8.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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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논란 속에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며 반혁신적이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게 아니라 법률 플랫폼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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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논란 속에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로톡 서비스는 ‘사건 브로커’에 해당하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플랫폼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가입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협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 등으로 전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와 집단 소송으로 변호사업계에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며 반혁신적이다. 이제 법률 서비스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로톡의 역할은 적지 않다. 로톡은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택해 법률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상담료와 수임료도 명시돼 있어 오프라인보다 투명하면서도 저렴하다. 로톡이 법률시장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런데도 변협이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빈약하다. 게다가 법률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활동은 불법이 아니다.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의 징계 강행은 오로지 자신들의 직역 기득권을 견고하게 지키겠다는 극단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법률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변협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만4534명이던 국내 등록 변호사는 2020년 2만9584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해마다 1700명가량의 로스쿨 졸업자가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증가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관 예우와는 거리가 먼 젊은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통로가 될 수 있다.

혁신을 외면한 발전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모든 영역에서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혁신이 연일 쏟아지고 도도한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게 아니라 법률 플랫폼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변협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적극 개입해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

무엇보다 집단 이기에 밀려 실패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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