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퇴임 후 안전 위한 경호처 38명 '셀프 증원' 철회해야

기자 2021.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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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퇴임(내년 5월 9일 24시) 후 경호·방호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통상 전직 대통령에게 배치되던 경호처 공무원 27명에 38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남 양산 사저 등 문 대통령의 안전을 지킬 전속 경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통령 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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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퇴임(내년 5월 9일 24시) 후 경호·방호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통상 전직 대통령에게 배치되던 경호처 공무원 27명에 38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남 양산 사저 등 문 대통령의 안전을 지킬 전속 경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호처 경호관 이외에 경찰 20명과 100명가량의 의경이 방호 등을 담당해 왔다. 의경 폐지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몽땅 경호처 확대로 해결해선 안 된다. 경찰은 2023년까지 7773명을 충원해 91중대를 창설하고,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도 17만4000명이나 늘리는 등 의경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경호 공무원과 의경은 무기 휴대와 사법경찰권 등 권한과 대우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를 굳이 경호처로 이관할 게 아니라 증원된 경찰에 맡기면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에 국민은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은 허리 띠를 졸라매는데, 자신은 퇴임 후 경호 공무원을 늘리려 한다.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 이런 사정을 의식했는지, 문 대통령도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제라도 경호원 ‘셀프 증원’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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