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명, 임대료 4734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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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명 이상이 18만 여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4734억원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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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명 이상이 18만 여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4734억원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2367억원이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곳이었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천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지난해 42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211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만137명이 혜택을 받아 가장 많았다.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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