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2년 넘었지만 '먹통' 잦아..59%가 수도권"

이영섭 2021. 8.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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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천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5G 서비스 출시 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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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지난해 5G 피해사례 1천995건 분석
"5G 상용화 2년 넘었지만 소비자 피해 잦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천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이런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기지국이 많은데도 통신 불량 피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품질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이 중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 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 있었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이는 5G 서비스 출시 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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