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제멋대로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하는 법
[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 7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아 길거리나 횡단보도에 두고 가거나, 사유지에 허가없이 방치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그렇다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옮기면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리기도 해 쉽게 옮기기가 어려웠다.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하라는 지시가 생기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서비스 시범에 나섰다. 전동킥보드는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견인을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서울 시민 누구나 킥보드 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방법을 IT하는법으로 소개한다.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으로 킥보드를 보내보자
서울에는 14개 업체가 55,499대(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킥보드는 QR코드 혹은 고유 번호를 갖고 있다. 이 번호를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할 수 있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고, 3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견인된다. 견인 시 업체에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신고를 시작하는 방법은 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입력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처음 접속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카메라에 엑세스하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브라우저 상에서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함이니 ‘허용’을 눌러준다.
허용을 누르고 나면 ‘전동 킥보드 QR 스티커 촬영’의 QR Scanner 항목에 카메라 화면이 들어온다. 화면 중앙의 흰색 사각형을 전동 킥보드 핸들 중앙에 있는 킥보드의 고유 QR의 테두리에 맞추면 QR코드 고유 번호가 기록된다. 만약 QR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QR 아래에 있는 항목에서 킥보드 기업을 선택하고, 킥보드 ID 항목에 QR 코드 아래에 있는 다섯자리 고유 번호를 따로 입력해준 다음 아래 빨간색 ‘신고하기’를 누른다.
신고하기를 누르면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페이지로 넘어간다. 가장 위에 있는 신고위치의 ‘위치확인’을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기의 위치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허용을 누른 다음 화면을 드래그해 킥보드가 주차돼있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아래 빨간색 ‘확인’을 누른다.
그 다음은 사진을 촬영할 차례다. 미리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앨범’을 누른 다음 첨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촬영’을 눌러서 사진을 첨부하자. 사진은 견인 담당자들이 킥보드를 수월하게 찾기 위해 요청하는 사진이므로 가능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킥보드가 잘 보이도록 촬영한다. 사진까지 첨부하고 나면 아래 신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 휴대전화 뒷 4자리를 누른다. 신고 내용 항목에서는 위치에 대한 상세 정보나 특이 사항 등을 적어주면 된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킥보드 관리업체는 3시간 안에 제품을 수거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킥보드를 견인해간다. 처리 내역은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홈 화면에서 아래 ‘신고확인’을 누른 다음 휴대전화 뒷 4자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신고하더라도 조치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최소한 방치되어있는 공유 킥보드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 공유 킥보드 업체가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듯 하다. 아직까지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구 주민만 활용할 수 있지만, 조만간 서울 전 지역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까지 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니 활용 방법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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