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이달 말까지 양봉농가 등록신청 접수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8.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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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꿀벌의 개체 보호를 위해 8월 말까지 모든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양봉산업법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과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대식 축산과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며 "이달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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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농가 최대 30만원 과태료 및 지원사업 제한
강원 홍천군청 전경(뉴스1 DB)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꿀벌의 개체 보호를 위해 8월 말까지 모든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등록신청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봉산업법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과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접수 하고 있다.

이날 현재 지역 내 등록대상 양봉농가는 208곳으로 추정되며, 등록 농가는 전체의 80% 수준인 166곳으로 집계됐다.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농가임을 증명하는 사진과 서류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등록 농가가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 판매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함대식 축산과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며 “이달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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