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혐의 하나도 못 찾고 수사 종결
주택법 시효 끝났고 뇌물죄 대상 한정적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은 공수처가 조사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명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43세대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세대다. 두 리스트는 명단이 대부분 겹쳤고, 43세대 중에는 리스트에 없는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때가 이미 공소 시효를 3일 남겨둔 시점이었고, 지금은 이미 1년여가 흐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 경찰은 리스트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에 샀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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