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발작..코로나 걸린 척 '몰카' 찍은 20대 男 결국 [박상용의 별난세계]

박상용 2021. 8.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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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쓰러지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는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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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쓰러지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는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승객들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서자 즈하보로프는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이어 또 다른 남성이 "그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외쳤고, 놀란 승객들은 다른 칸으로 몸을 피했다.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찍은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은 몰래카메라 웹사이트에 게재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난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그의 목표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즈하보로프의 형 집행 전 구금 기간을 인정해 줄 경우 3주 뒤 가석방될 수 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지하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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