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빠른' 은행직원, 거금 인출에 보이스피싱 신고..현장서 전달책 검거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2021. 8.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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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현금 인출을 돕던 직원이 B씨가 다른 은행에서 이미 1000만원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실제 B씨는 이날 또 다른 인출책의 연락을 받고 강남구 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뽑은 뒤 돈을 건넸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는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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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 1000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B씨는 2일 우리은행 논현역 지점을 방문해 10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현금 인출을 돕던 직원이 B씨가 다른 은행에서 이미 1000만원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실제 B씨는 이날 또 다른 인출책의 연락을 받고 강남구 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뽑은 뒤 돈을 건넸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는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한 인출책과 윗선을 대상으로도 수사하고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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