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컨벤션센터의 '민낯'.. "체불 임금 못주겠다"

안경호 2021. 8.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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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월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수당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들은 "정규직과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정규직에 대해 '유치 업무'라는 직무 내용을 추가해 마치 무기계약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수당 지급을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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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전경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수당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전MBC 무기계약직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상고심)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무기계약직에게도 동종·유사 업무의 정규직 노동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입직 경로와 업무 책임이 달라 본질적으로 유사 집단이 아니다'라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주목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규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측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장기근속수당·전시컨벤션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고용노동청이 무기계약직 4명에게 임금 5,85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표를 조사 중이지만 체불 임금이 지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무기계약직 직원 A씨 등 3명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규직과 업무 내용, 일의 강도 등이 별 차이가 없어 임금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청구 금액은 노동청 조사에서 누락된 상여금까지 포함해 모두 8,470만 원이다.

A씨 등은 2009년 7월~2012년 3월 계약직 사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A씨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 지원 및 대관업무 등 동일한 업무를 처리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정규직에 대해 '유치 업무'라는 직무 내용을 추가해 마치 무기계약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수당 지급을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적평가 시 그 기준이 되는 핵심성과지표(KPI)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상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실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선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수당에 대해서도 취업규칙과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에 대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 과정은 물론 수행 업무 내용도 사무 분장을 통해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다"며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 체계 및 임금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8년 6월 마케팅팀 무기계약직 직원이 계약과 지출, 품의 등 정규직 업무 대부분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계약, 지출 품의 업무를 정규직 주요 업무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마케팅팀에 업무 회신까지 보냈다. 같은 사안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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