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엘시티 분양에 특혜 없었다" 결론..'새치기 분양'은 수사서 제외돼 미궁으로
[경향신문]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에서 뇌물은 오고가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른바 ‘새치기 특혜’는 관련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대상에서 빠지면서 특혜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묻히게 됐다.
엘시티 분양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집해 유력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 결과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엘시티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내 이들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계약금도 대납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이었다. 진정인은 유력인사 128명의 명단도 제출했다.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유명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정인에게 우선 추첨권의 특혜가 주어졌다”는 진정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경찰은 명단에 올라온 128명에 대한 아파트 취득 내역을 확인해 특혜의혹이 있는 43명으로 수사대상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씨의 지인 A씨가 B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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