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방역수칙 위반 논란 "다 지키지 못한 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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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의원회관 방문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 측은 "국회 자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걸 설명해야 한다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전 총장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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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의원회관 방문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 측은 "국회 자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걸 설명해야 한다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은 4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일반적 방역 수칙,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는 철저히 했다. 일반적인 감염병을 퍼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것은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회 안의 상황이 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다 보니 국회가 갖고 있는 층별 제한에 다 맞추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코로나19(COVID-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3일 익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대통령 후보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되느냐"고 따지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썼다.
국회 사무처 현행 방역 수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그의 인적 사항을 미리 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층간 이동도 제한돼 한 층만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보된 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사전 허가 절차도 없이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층수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러 의원실을 방문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전 총장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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