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마스크업체 대표와 골프친 부산대병원장 징계 회부

박동민 2021. 8.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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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월 부적절한 골프라운딩
제약업체 접대 받아 김영란법 위반 정황도
교육부, 경징계 처분 요청서 보내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부산대병원장이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병원장은 제약업체 접대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경찰 조사도 받는다.

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부산대병원장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 3명,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병원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와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지적하고, 지난 7월 1일 자로 부산대에 이 병원장 경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 병원장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병원장은 지난해 1월 1차례 근무지 외 연구·연수 기간 중 낮에 출장·연가·외출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부산지역 한 골프장에서 같은 병원 소속 교수 3명과 골프를 쳤다.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은 석 달 뒤인 4월에 한 번 더 있었다. 이 병원장은 이때 병원 주요 보직자들을 비롯해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부산지역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골프 라운딩 시점을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부산은 지난해 2월 21일 확진자 2명이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들었다.

골프 외에 이 병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행사 이후 제약업체가 제공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대학 측에 경징계 처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1년여 만인 최근 재심의 요청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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