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마스크업체 대표와 골프친 부산대병원장 징계 회부
제약업체 접대 받아 김영란법 위반 정황도
교육부, 경징계 처분 요청서 보내
이 병원장은 제약업체 접대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경찰 조사도 받는다.
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부산대병원장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 3명,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병원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와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지적하고, 지난 7월 1일 자로 부산대에 이 병원장 경징계 처분 요청서를 보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 병원장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골프 라운딩 시점을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부산은 지난해 2월 21일 확진자 2명이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들었다.
골프 외에 이 병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행사 이후 제약업체가 제공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대학 측에 경징계 처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1년여 만인 최근 재심의 요청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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