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보상금 더 받아주겠다" LH 간부 출신 브로커 구속
이상헌 2021. 8. 4. 10:48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로 활동한 전 LH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LH를 퇴직한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 내 주민 93명을 상대로 보상협의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비를 더 받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200만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500만원을 챙겼다. 주민들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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