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업엔 고용 유연성을, 비정규직엔 7년마다 1년 안식년을"

조의준 기자 2021. 8.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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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MZ세대(1980~2000년대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를 강화해 비정규직 청년들이 7년간 일할 경우 1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면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들에게는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고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고용 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Z세대의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직이 잦은 청년층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안식년제 도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의 행복국가'는 누구나 8시가 일하면 8시간 여가생활과 8시간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8·8·8 사회”라며 “각종 청년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평생직장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 번에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N잡러의 삶도 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위해) 자발적 실업을 할 때도 고용보험을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자발적 실업의 실업급여 인정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sabbatical year)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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