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체납세금 3조6천억 징수

김지헌 2021.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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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이후 20년간 체납세금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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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지자체 처음으로 발족..매년 1천800억 거둬들여
38세금징수과가 체납자 가택에서 압류한 미술품과 현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이후 20년간 체납세금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해마다 평균 1천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2천10억원의 92%인 1천826억원을 거둬들였다.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4.8%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자 88.2%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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