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에도 "기분 풀어줄게" 동성 몸 만진 30대 여성..대법 "강제추행" 집유

박양수 2021.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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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30대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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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 <연합뉴스>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동성 직원의 몸을 만진 30대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탈의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신체 접촉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직장 상사에게도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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