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잇단 소비자 불만.. "세탁물 훼손·잔액 환불 불가"

유한빛 기자 2021.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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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가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아 이용 중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의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7%에 해당하는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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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가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아 이용 중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의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7%에 해당하는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61.4%(27곳)는 건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세탁기나 건조기를 이용할 수 없는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284건) 중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된 ‘세탁물 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41.2%(117건)로 집계됐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환불’ 관련 상담이 20.4%(58건),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셀프빨래방 44곳 모두 일단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용한 후 잔액을 기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도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중 86.4%(38곳)는 세탁이 끝난 다음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납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었다. 61.4%(27곳)는 사업자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에는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강화와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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