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전신고도 없이 의원실 103곳 방문 '방역수칙 위반'

오연서 2021. 8.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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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글의 작성자 ㄱ씨는 "윤 전 총장 일행이 103명 국회의원 방을 다 돌려고 했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103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국회방호과에 '윤 전 총장이 몇시경에 방문하니 출입증을 교부해주세요'라고 103명 의원실 전부 다 국회방호과에 사전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방을 다 돌았다. 어느 의원실 출입증을 교부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출입증 가지고는 그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방문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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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사전신고 없이 일행 10여명 순회
다른 층 '이동금지' 규정도 위반
"일행 중 밀접접촉자 있으면 셧다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정책위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석열 총장과 그 일행 1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각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는 글이 3일 올라왔다. 국회 의원실에서 외부인을 초대하려면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방호과에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신고해야 방문자가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방문을 신청한 의원실만 출입해야 하며,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이 글의 작성자 ㄱ씨는 “윤 전 총장 일행이 103명 국회의원 방을 다 돌려고 했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103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국회방호과에 ‘윤 전 총장이 몇시경에 방문하니 출입증을 교부해주세요’라고 103명 의원실 전부 다 국회방호과에 사전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방을 다 돌았다. 어느 의원실 출입증을 교부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출입증 가지고는 그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방문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썼다.

ㄱ씨는 또 “함께 다닌 10명 가운데 한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의 방은 전부 셧다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코로나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한 아마추어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보다 먼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2일, 전날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국회의원회관 9층 태영호 의원실을 시작으로 같은 층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만 방문했고 다른 의원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해 전화로 인사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03명 의원실 전체에 출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조처를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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