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세탁물 훼손 주의"..소비자 불만 급증

엄하은 기자 2021. 8.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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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가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 22.7%인 10곳에서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1.4%에 해당하는 27곳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44곳 모두는 세탁요금을 투입 후 잔액 환불이 불가능했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환불 불가 표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86.4%(38곳)는 세탁이 완료된 뒤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었고, 61.4%(27곳)는 사업자가 분실물 분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보다 지난해 건수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신청 이유로는 훼손이 가장 많았고 결제·환불, 오염, 세탁·건조 미흡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표준약관에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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