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차기 막아 봐" 중학생과 겨루기 하다 전치 8주 중상 입힌 태권도 관장
박용근 기자 2021. 8. 4. 09:33
[경향신문]
태권도장 관장이 중학생 관원과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하다가 부상을 입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과 겨루기를 하다 발로 턱을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머리와 몸통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루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발차기가 몇 차례 B군 얼굴을 가격하면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훈련이었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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