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발언, 진중권 고소하기로 결정"

김민정 2021. 8.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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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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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젠더감수성 능가할 한국 남자 없다"
"대부분의 남성은 성추행 안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진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이날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추천하며 “한번 읽었던 책이지만 시험공부 하듯 밑줄을 쳐가며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한다. 모든 남성에게 필독을 강력하게 권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며 “이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의 내용을 극찬했다.

정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안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고 박 전 시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박 전 시장은 그렇게 죽었다”며 “그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박원순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 정 변호사가 펼친 이러한 주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함께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일간지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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