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변호사 후배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측 檢 이의제기

한상연 2021. 8.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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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선배 변호사가 부하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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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배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선배 변호사가 부하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3~6월 초임 변호사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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