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오늘 시행

배준우 기자 2021. 8. 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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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규정은 변협이 알선료·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개정한 것입니다.

'로톡'은 지난달 말 기준 3천 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법률 플랫폼으로 변협이 원칙대로 징계에 나서면 변호사들이 로톡을 잇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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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규정은 변협이 알선료·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합니다.

다만, 징계 결정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톡'은 지난달 말 기준 3천 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법률 플랫폼으로 변협이 원칙대로 징계에 나서면 변호사들이 로톡을 잇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변협이 징계에 나설 경우 가입 변호사들의 행정소송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 영업'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있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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