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발언한 50대 남성 맥주병으로 가격한 20대 집행유예

한상연 2021. 8. 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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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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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에게 B씨에게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맥주병을 집어들고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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