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밀반입한 금괴 136kg, 日로 밀반출"..50대 부부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2021. 8. 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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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136㎏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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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136㎏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의 배우자 56살 여성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 68억 5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괴를 옮길 운반책을 모집한 뒤 범행 계획과 수법에 대한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인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반책들은 A 씨 등의 인솔 아래 홍콩으로부터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나눠 받은 뒤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모두 136㎏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 기준 62억여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며 "이는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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