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유튜버·제보자 고소.."참을 수 있는 수준 넘었다."

안진용 기자 2021. 8. 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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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 및 가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측은 2일 박수홍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모 씨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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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 및 가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측은 2일 박수홍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모 씨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면서 “김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허위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며 “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해주는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의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이런 주장을 확인 과정 없이 옮긴 언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 채널을 본 후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루머성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매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노력도 없었으며 박수홍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형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기사화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박수홍 측의 반론권을 보장해주실 것과 더불어, 허위주장을 확인 없이 옮겨적는 식의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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