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미술품 우리 것"..최순영 前 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유영규 기자 2021. 8.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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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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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현금과 미술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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