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00명 징계 위기..변협,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

유영규 기자 2021. 8.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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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오늘(4일) 시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것으로,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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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오늘(4일) 시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것으로,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 결정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로 타격을 입는 것은 지난달 말 기준 3천 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법률 플랫폼 '로톡'입니다.

변협이 원칙대로 징계에 나서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로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 영업'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며 갈등을 진화할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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